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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우리나라 자동차 뒷 번호판을 보면 '정부'라고 써있는 봉인이 번호판 좌측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봉인은 짧은 번호판(영업용,구형차량)에 사용되는 봉인입니다.

이것은 신형번호판(긴번용)에 사용됩니다. 봉인제 시행 62년만인, 내년 2월부터 봉인제가 폐지됩니다.

그 전까지 봉인을 탈거하면 범법행위 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탈착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 말소시 봉인 미반납. (100만원 이하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당연한 얘기지만 봉인제가 폐지되어도 번호판 부착의무는 유지됩니다.

봉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약 36억원의 수수료 절감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봉인제가 사라짐에 따라 번호 위조,분실등의 문제는 한동안 주의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2024.04.02 오늘도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