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전문직 사업자(국세청 규정) 의료업, 수의업,(한) 약 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 노무사업 세무사·회계 사업, 경영 지도사업, 통관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 소득분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 및 종교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오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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