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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1인 가구)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1촌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수준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