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1인 가구)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1촌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수준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
원문 링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