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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민법의 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우리 주변에 보면 중개사들조차도 아직도 해약금과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긴 심지어는 법무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나 판사들도 헷갈려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우리 중개사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해약금(민법 565조)... 내 쪽에서 스스로 지급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단 중도금 등 계약 이행 착수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계약금 상당액 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 해약금에 의한 일방적 해약은 계약 이행 착수 이후에는 금지 위약금(손해배상금)..... 해약금과 달리 내 쪽이 아닌 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 귀책사유를 들어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민법 544조) 하고 이때 (민법 398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고 관련 거래 계약을 해제하는 것.

이때는 상대방의 위약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