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우리 주변에 보면 중개사들조차도 아직도 해약금과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긴 심지어는 법무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나 판사들도 헷갈려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우리 중개사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해약금(민법 565조)... 내 쪽에서 스스로 지급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단 중도금 등 계약 이행 착수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계약금 상당액 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 해약금에 의한 일방적 해약은 계약 이행 착수 이후에는 금지 위약금(손해배상금)..... 해약금과 달리 내 쪽이 아닌 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 귀책사유를 들어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민법 544조) 하고 이때 (민법 398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고 관련 거래 계약을 해제하는 것.
이때는 상대방의 위약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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