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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출산 양육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2024. 1. 1. 출산 양육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란?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2024년01월0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 취득세 감면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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