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복도에 유아용 자전거를 놓았다가 이웃에게 신고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전문가 기준에서 복도 적치물 문제는 너무 많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소방관 현직자 분들께 물어봐도 실제로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ㅠㅠ 적치물이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단순 현지시정 또는 조치명령이 다라고 해요 ㅠㅠ 그렇다고 공용부인 복도를 사유지처럼 적치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 (사실 계단이나 복도 다니기듀 힘들어요...)
아파트 복도 유아용 자전거, 신고 사태의 전말 1. 사건 발단: 아파트 주민 A씨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 유아용 자전거를 잠시 두었다가 이웃 주민에게 불법 적치물로 신고를 당했어요.
A씨는 이웃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2. 신고 내용: 신고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도 접수되었어요.
이웃 주민은 소방법 위반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