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양성화는 1994년 6월 이후로 상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장의 업 가능하게 된 시기는, 1969년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장례관련 업소가 영업 허가제 채택하고 수의, 관과 같은 장례 용품 자율적으로 표시 제도 도입 됐지만 제한 많았으며 199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자율적 신고제도 도입됐어요 1994년 6월 기점으로 장례식장의 본격화 이루어졌으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장례 절차를 병원 시신 안치실 사용하며 장례 치르실 수 있게 되었으며, 1982년 4월, 대한민국 첫 번째 상조업체 설립 되었고 2022년까지 이어오게 되어 '진심이 닿도록' 후불제 상조회사가 인지도 쌓여 있는 이유는 과거의 변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강조해 고질적인 관행을 사라지게 하는 따뜻함을 담아 '연세대학교용인장례식장'으로 접수 장례 진행하며, 이야기 담아 드렸습니다.
상조상품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후기 보고 ...
원문 링크 : 연세대학교용인장례식장에서 후불제 상조회사 연락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