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적용 조건 및 수습기간 해고,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 적용 조건은?
먼저 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을 1년이상 맺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명시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 됩니다. 즉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은 90%가 아닌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사례는 주차 관리 종사자, 신문 배달원, 환경 미화원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는 어떻게?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 해고는 어떻게 정리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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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주 노무사가 말하는 수습기간 해고 최저임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