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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으로 조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손자

 대습상속 으로 조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손자

대습상속 으로 조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손자사람들은 보통 불로소득이라고 말을 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은 무조건 재산만 상속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선 슬픔이 앞서지만 장례가 끝난 후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실제 재산이 되는 적극재산과 채무 재산인 소극재산으로 나뉘며 이 두가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재산(적극)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소극)만 있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상속이지만 그 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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