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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의 금전대여,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자식 간의 금전대여,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번에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금전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한도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최후의 방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 자녀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오해를 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상속세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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