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도 단독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