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보호의 기본 요구사항은 전기설비를 적절히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장애로부터 인축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축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감전, 화상, 화재와 기타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온도, 폭발 위험성이 있는 분위기에서의 점화, 상해나 손상을 발생시키거나 유발하는 저전압・과전압 및 전자기 영향, 전원공급의 차단 또는 안전설비의 중지, 실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크, 과도한 압력 및 유독성 가스, 전기로 구동되는 기기의 기계적 이동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시설하도록 하고 있다. 감전에 대한 보호 1.
기본보호 기본보호는 일반적으로 직접접촉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본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