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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의 절연 원칙(전선의 절연 예외)

 전로의 절연 원칙(전선의 절연 예외)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전로는 충분히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누설전류에 의해 화재나 감전 위험을 일으키고 전력손실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곳에서는 전부 그 사용전압에 따라 충분히 절연하는 것을 규정하여 전로절연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목적과는 별도로 안전상의 이유나 그 구조상으로 보아 절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부터 “8”까지 정하여 전로절연의 원칙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