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의의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행위허가의 경우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학상 허가의 의미가 규정 자체에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산림보호법」 제 34조제1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누구든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한편 영업허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어떠한 영업을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와 그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