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과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설비이다.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화재여부를 판별한 후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신고하게 된다.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1)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 교접시설 및 군사시설 중 국방 ․ 군사시설 ․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 생활시설 (3)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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