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건설현장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 #소방공사 #설계심의 성능위주설계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제9조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위주설계 대상 연멱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멱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제6호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제6호 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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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현장] 성능위주설계 심의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