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도급 #포상금 2022년 08월 4일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관련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정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접수 장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입니다.
제출서류 부당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를 해당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처리 완료 갑질 행위자에게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을 요청하며, 처리결과의 사후관리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책임집니다. 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지원센터에 10명 이내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갑질에 대해 위반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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