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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

교육세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목적세 첨부파일 교육세 과세 대상 수입금액.pdf 파일 다운로드 과세표준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의한 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납세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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