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4개월~1일)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방문예약일자가 너무 늦게 잡혀 급하게 빨리처리하고 싶다면?
재외 동포(F-4) 체류기간 연장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방문예약 신청 http://010621771331.
방문예약 신청 방법 가. 방문예약 신청방법과 방문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을 하고 싶은 F4 비자 소유 재외국민은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해 방문 날자를 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자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예약 방문제 전면 실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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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외 동포(F-4) 체류기간 연장 (급하여 빨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