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재외 동포 F4 비자 보유자가 F5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됩니다ㆍ 1) 언어요건 2) 소득입증이나 자산 입증 3)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먼저, 재외 동포 F4 비자 보유자가 F5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한 언어요건을 살펴보면, F4 거소증으로 2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언어요건이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재외 동포 F4 비자 보유자가 F5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인데, F5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자산입증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으로 구별됩니다ㆍ 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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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외동포 F4 영주권 취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