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한 경우에 4대보험료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또 만약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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