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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이와 관련한 이슈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입장입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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