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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4년 1월 2일(화) 09:00부터 2024년 1월 31일(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등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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