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9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같은 4대보험법령 이외에도 다양한 법령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일부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대지급금(체당금)"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 바로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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