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4.4.19. 선고)에서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서, 유족들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처분의 경위> 1) 사망한 A씨(이하 '망인')는 경기도 00시 소재의 회사를 다녔던 근로자였습니다. 2) 망인은 2022년 10월 24일, 저녁시간에 00시 소재 회사 부근 도로를 이 사건 회사 방면에서 다른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60km로 진행하는 H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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