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마지막으로 5월의 많았던 공휴일이 모두 지나 아쉬움도 있지만, 푸르름이 더해가는 풍경에 그 아쉬움마져 잊혀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법제처 행정해석(24-0033, 2024.4.30.
회신)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 정산기간 내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 더 쉽게 설명하면 주 5일 근무일 중 하루는 16시간을 일하고, 다른 4일 동안은 6시간씩 일하는 등의 방식)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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