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육아를 위하여 퇴직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원칙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최근 자주 많이 문의하는 내용으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과 필요한 서류(절차)를 설명했던 기사자료를 포스팅해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
- 일요서울i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전직)하거나 학업, 질병 치료, 육아 등 개인적인 사유(자발적 이직)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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