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의 4계절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봄날 같았던 5월이 지나고 6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지난 주에 기고했던 기사자료로 회사와 직원이 근로계약, 즉 직원은 회사에게 근로(노동력)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 이외에도 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인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상 비밀 누설 처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 - 일요서울i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4호)을 말한다.당사자 일방이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4.5.26.
기사자료) 회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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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영업비밀 유지 의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