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자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 확인 사항]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 체결해야 - 일요서울i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축산업 및 소규모 제조업체는 극심한 인력난에 처한 바 있다. 이는 바로 인력(외국인 근로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도입 인원을 계속 확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4.6.30.) 최근에 화성 제조업체 공장 화재사건에서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안전보건 조치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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