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안건번호 24-0211, 회신일자 2024.6.14. )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장맛비와 더위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인데요.
사람이 살다보면 장마와 무더위같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다시 언젠가는 가을날 햇빛 같은 시기가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최근 내 놓은 행정해석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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