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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중식비 미지급 시정명령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중식비 미지급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1,336명, 약 20억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위원회' 소식으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단시간 근로자(1일 7시간 30분 근무) 1,336명에게 통상 근로자와 달리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기잔제, 단시간 및 파견직 근로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 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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