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업무가 증가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최대 2년간)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혜택은 - 일요서울i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제도를 신설해 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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