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최근 대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인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인원 감축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형태...
노동법 체계는 그대로? - 일요서울i 과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 연령대에 한정됐었지만,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쇼핑, 음식배달, 택시나 대리운전 호출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 (2024.8.18.)
최근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고, 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관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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