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임금체불 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1)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육아휴직은 현재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네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현재 10일 → 변경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지원 기간 : 현재 5일 → 변경 20일 청구기간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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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육아지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