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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상시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의 전담 여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상시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의 전담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자"와 관련하여 정말 최근에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할까요? <법제처 행정해석 : 24-0701, 2024.11.04.

회시>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시하여 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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