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업장에서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려고 할 경우 회사는 되돌려 받지 못한 대출금을 해당 직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문의사항은 회사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직원에게 받아야 할 돈(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사 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
퇴직금도 "임금(후불적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점에서, 퇴직금 공제의 경우도 임금 공제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제43조) 규...
#
고양노무사
#
전액지급원칙
#
주택자금대출퇴직금
#
퇴직금
#
퇴직금공제
#
퇴직금과대출금상계
#
퇴직금상계
#
퇴직금상담
#
파주노무사
#
장항동노무사
#
임금공제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김포노무사
#
노무사상담
#
노무사이학주사무소
#
대출금퇴직금
#
사내대출금퇴직금공제
#
일산노무사
#
화정동노무사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주택자금 대출 후 퇴직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