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기사는 '근로시간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내용으로 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시 간호사 등이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원에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병원의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두고 ‘갑론을박’ - 일요서울i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근로시간이다. 우선,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4.12.15.)
근로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근로시간'인지 여부인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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