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로 퇴직하고,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재취업 노력 등)은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다단계(암웨이, 애터미 등) 판매로 약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이하 '실업급여'라 함)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단계 가입 회원으로 약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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