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2.2. 선고 2022두57695 판결)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4년에 있었던 주요 노동판결 중 하나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이전에는 해고 사유나 절차에 관한 분쟁이 기존에는 많았다면, 최근에는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즉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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