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출장 중 이동시간, 교육시간이나 워크숍 기간, 회식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그리고 앞서 예시로 들었던 경우가 과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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