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3월이 시작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로 봄 공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봄 햇볕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원 A가 입사한지, 3개월이 갓 넘었는데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다 사용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5일) 정도를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 부분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해 줄 경우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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