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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수습만료 시 통지서 교부 의무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수습만료 시 통지서 교부 의무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수습이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채용을 하지 않고 수습이나 시용계약을 종료시킬 경우에도 과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지켜야 하는지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수습만료 통지서 미교부는 부당해고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기재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5.05.04.

기사)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기재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