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감면하는 사유가 신설된 부분으로, 지난 7월 2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중복되는 교육을 감면하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2025년 6월 1일부터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 교육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