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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감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감면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감면하는 사유가 신설된 부분으로, 지난 7월 2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중복되는 교육을 감면하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2025년 6월 1일부터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 교육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