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디를 가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업장에도 CCTV는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와 관련하여 가끔 들어오는 문의사항 중 하나는 '회사에 설치된 CCTV로 직원이 근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를 근거로 징계처리를 해도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2023도18539, 2025.6.26.
선고)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을 문제 삼은 사건 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이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