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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촉탁직 재고용의 인정기준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촉탁직 재고용의 인정기준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새정부의 노동 공약 중 하나는 바로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와 함께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해결,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안 등을 위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촉탁직이라는 형태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자신을 촉탁직으로 고용해달라고 하는 소위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는, 최근에 있었던 지방법원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 2025.5.29.

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