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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매년 여름이 되면 최고 온도가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고 35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뉴스를 달구었던 소식 중 하나는 바로, "폭염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7.11.)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위원회(제631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또한 올 여름 예상을 초과한 폭염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될 경우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