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대법원 2023다297141, 2025.6.26. 선고) 하나를 함께 살펴볼텐데요.
그 내용은 업무상 재해(즉, 산재)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고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으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산재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산재처리와 손해배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