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저는 지난 주 7월 15일(화)에는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중 노동법 강의를 킨텍스 바이케이트리 호텔에서 총 5시간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 교육 내용으로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 휴가 및 휴일제도, 퇴직급여제도, 4대보험 및 노동조합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의했던 내용 중 하나로, 버스 운전자로 버스회사에 입사할 경우 약 2주에 걸쳐 견습노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만약 견습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 근로기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