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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4대보험료 미납분은 임금체불인가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4대보험료 미납분은 임금체불인가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 등이 될 경우 근로자들은 월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는 대부분 세금이나 4대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이 경우처럼, 사업주(회사)가 4대보험료 등을 미납하게 된 경우 임금체불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근로자 상담사례로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건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월 급여의 10% 내외에 해당하므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