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 법제처에서 나온 행정해석(25-0311, 2025.7.7.) 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질의 내용] 2024.10.22. 개정되어 2025.2.23.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양육하귀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